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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 방향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에너지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와 협의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8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1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구는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및 권리

1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며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에너지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5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와 관련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5조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건축법」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7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에서 관리(추가 설치 포함)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LED 등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

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5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제0013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1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

당연직 위원은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2.>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에너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제001700조 회의

1

회의는 제1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에너지위원회 기능

에너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세제·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회의 또는 기타 에너지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와 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구청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에너지를 직접 절감하거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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