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 개정 2022.7.14.>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8.12.6.>

3

삭제 <2018.12.6.>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12.6.>

2

삭제 <개정 2018.12.6.>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12.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2호에서 이동 <2018.12.6.> ]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2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3

구청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12.6.>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12.6.>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5.7.1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7.1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개정 2022.7.14.>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22.7.14.>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개정 2022.7.14.>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개정 2022.7.14.>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8.12.6.>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4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7.14.>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001100조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목개정 2022.7.14.>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의 디자인 <개정 2022.7.14.>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18.12.6.>

3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5

삭제 <2018.12.6.>

6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14.>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6.]

제0012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7.14.>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7.14., 2025.7.10.>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10.>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6.]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심의에 부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14.>가.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나.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다.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광고면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라.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라 한다) <신설 2018.12.6.>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제13조제1항2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은 제외) <개정 2022.7.14.>

3

신축, 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6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심위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001302조 이의신청 등

1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의 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4.> [본조신설 2018.12.6.]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2.6.>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22.7.14.>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1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0016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001800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목개정 2022.7.14.>

1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제3항의 전자게시대, 시 조례 제12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의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

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7.14.>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7.14.>

3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2025.7.10.>

4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2025.7.10.>

6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6.> , 개정 2022.7.14.]

제001802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2.7.14.>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2.7.14.>

5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4>

6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2025.7.10.>

7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제001803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제0019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삭제 <2018.12.6.>

제0022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

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

5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6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개정 2022.7.14.>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개정 2018.12.6., 2022.7.14.>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8.12.6., 개정 2022.7.14.]

제0023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8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4.>

제0024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개정 2022.7.14.>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개정 2022.7.14>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개정 2018.12.6., 2022.7.14.>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8.12.6.>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6.>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12.6.>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8.12.6.>

3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개정 2022.7.14.>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개정 2022.7.14.>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만을 말한다) <개정 2022.7.14.>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7.14.>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2조제2항제10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개정 2018.12.6., 2025.7.10.>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0025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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