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0002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5.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4.5.30.> 5.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목개정 2024.5.30.]
제000300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운용·관리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5.3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7.1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24.5.30.>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예산회계과장, 건설행정과장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 2024.7.15., 2024.11.7.>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30.>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건설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10.12.30, 2024.7.15.>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