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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보조신청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19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1

서울특별시 동작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부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실적보고

의용소방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원별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한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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