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며,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자격은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000400조 임원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단체 방재단 대표는 해당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3.>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및 환경정화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지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미리 구청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소집 방법은 전화, 방송시설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수합하여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로 단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대책본부의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8.5.3.)
삭제 (2018.5.3.)
단원 중 민방위대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