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8, 2007.8.10, 2009.12.30, 2025.12.11.>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계획의 수립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전면 개정 2025.12.11.]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8.10, 2025.12.1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97.1.17, 98.9.18, 2010.12.30., 2019.12.12., 2022.9.22.>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과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95.11.1., 97.1.17., 97.11.15., 98.9.18., 2007.5.30., 2009.12.30., 2010.12.30.,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2025.12.11.>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9.12.30, 2025.12.11.>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17, 98.9.18, 2006.6.28, 2007.8.10, 2025.12.11.>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28, 2025.12.11.>
삭제 <2025.12.11.>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11.>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1.>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제00090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제0011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0, 2025.12.1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