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13.5.31, 2024.5.23.>

제000200조 공영주차장 운영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0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0.1, 2007.4.25, 2011.9.22, 2024.5.23.>

2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2013.5.31>

3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발행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개정 2013.5.31, 2024.5.23.>

제000300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24.5.23.>

2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시간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6.30, 2013.5.31, 2024.5.23.>

4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별표 1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개정 2018.11.1., 2018.12.27., 2024.5.23.>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탁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 안으로 2회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 분납하고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05.6.30, 2024.5.23.>

2

제1항에 따라 분납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로 귀속한다. <개정 2011.9.22>

제0005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등 금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개정 99.7.31, 2007.4.25, 2011.9.22, 삭제 2014.9.11>

제000700조 융자의 대상

1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 또는 매입한 자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2024.5.23.>

2

제1항의 매입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2>

제000800조 융자의 한도

1

융자는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1.9.22., 2018.12.27., 2024.5.23.>

2

융자는 매입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3.>

제000900조 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1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 날부터 기산하며 거치 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24.5.23.>

3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1.9.22]

제001100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납부하는 날까지만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001200조 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1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31>

제001300조 보조의 대상

1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포함주택(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제1호 내지 제6호 삭제 <2004.4.26>

2

삭제 <2005.3.21>

제001302조 보조의 신청 및 결정

1

조례 제29조제1항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18.12.27., 2024.5.23.>

1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건물주 각서(별지 제8호서식) 1부

2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1.9.22>

제001400조 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삭제 2005.3.21>

제001500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삭제 2005.3.21>

제001600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삭제 2005.3.21>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1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5.23.>

1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5.23.>

2

제1호의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를 포함할 수 있다.

3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5, 2011.9.22,2024.5.23.>

1

담장허물기 사업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2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설계 공사비와 별도로 이전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3.21]

제0018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3.5.31., 2018.12.27.>

제001900조 의무사항의 준수

1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폐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2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8.12.27.>

조례 제6조에 따른 가산금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본조신설 05.6.30, 제목개정 20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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