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13.5.31, 2024.5.23.>
제000200조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2013.5.31>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발행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개정 2013.5.31, 2024.5.23.>
제000300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24.5.23.>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시간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6.30, 2013.5.31, 2024.5.23.>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별표 1로 정한다. 다만 지정주차 대상의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개정 2018.11.1., 2018.12.27., 2024.5.23.>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탁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 안으로 2회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 분납하고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05.6.30, 2024.5.23.>
제1항에 따라 분납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로 귀속한다. <개정 2011.9.22>
제0005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등 금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0600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개정 99.7.31, 2007.4.25, 2011.9.22, 삭제 2014.9.11>
제000700조 융자의 대상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 또는 매입한 자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2024.5.23.>
제1항의 매입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2>
제000800조 융자의 한도
융자는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1.9.22., 2018.12.27., 2024.5.23.>
융자는 매입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3.>
제000900조 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 날부터 기산하며 거치 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24.5.23.>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1.9.22]
제001100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납부하는 날까지만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001200조 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융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31>
제0013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포함주택(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기존 건축물 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제1호 내지 제6호 삭제 <2004.4.26>
삭제 <2005.3.21>
제001302조 보조의 신청 및 결정
조례 제29조제1항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18.12.27., 2024.5.23.>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부
건물주 각서(별지 제8호서식) 1부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의 철거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 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1.9.22>
제001400조 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삭제 2005.3.21>
제001500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삭제 2005.3.21>
제001600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삭제 2005.3.21>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
구청장이 대행하는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공사자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5.23.>
공사범위는 담장, 대문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5.23.>
제1호의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주 및 통신주를 포함할 수 있다.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의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25, 2011.9.22,2024.5.23.>
담장허물기 사업 가구당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공사비가 제1호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주가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주 또는 통신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설계 공사비와 별도로 이전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3.21]
제0018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3.5.31., 2018.12.27.>
제001900조 의무사항의 준수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폐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본조 신설 2005.3.21]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