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5.30.>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5.30.>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5.30.>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5.30.>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