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신설 2024.12.12.]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동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동작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동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 실비지원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지원다. 이사비 실비지원라. 월세 실비지원마. 심리치료비 실비지원바. 주거안정 지원[호 신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12.] [전면 개정 2025.7.10.] 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제목 개정 2024.12.12.]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12.]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