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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 향상과 마을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기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2

정비직ㆍ관리직ㆍ임원 인건비

3

차량보험료

4

차량감가상각비

5

차고지비

6

정비비

7

그 밖의 비용

8

적정이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3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0>

4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2026.3.30>

5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2조 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20.7.16]

제000400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제000500조 안전 및 시설 개선

1

시장은 마을버스 시설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000600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1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재정지원 및 평가,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0800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9조2의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과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2024.9.30>

제0009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1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4.9.30>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 연구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000902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본조신설 2021.7.20]

제0011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3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때에는 제10조 제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00110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마을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3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3.26>

5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본조신설 2021.3.25]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4항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

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6.3.30>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6.3.30>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30>

4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6.3.30>

5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6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3.30>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30>[제목개정 2026.3.30]

제001400조 위원의 자격정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500조 간사와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운행 방안

1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마을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5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2024.9.30>

1

마을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6

사업자는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운수종사자가 신속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차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제0018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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