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 처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표창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