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17.6.8, 2020.1.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6.8> [전문개정 2015.11.19]

제000300조 기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1.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0.1.2>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0.1.2]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9>

1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주택ㆍ건축ㆍ도시계획ㆍ지역경제 등 공동주택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장 4인 이내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9, 2020.1.2>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20.1.2>

4

삭제 <2015.11.19>

5

삭제 <2015.11.19>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1.2>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0.1.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1.2>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20.1.2>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0.1.2]

2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3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쟁조정 운영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1.1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5.11.19>

4

서명·날인한 때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1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의거 당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3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1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9>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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