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000200조 감사 대상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7.6.8>

1
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4.3.>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등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2025.4.3.>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요청인 대표자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대상단지"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3.> 2. 특정감사: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3.> 3. 재무감사: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25.4.3.>

제000700조 감사의 방법

1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대상단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대상단지 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단지 일부에 대한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등

제000900조 자료제출 요구

1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상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대상단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해당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단지 관리주체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도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7.6.8, 2023.12. 28. 2025.4.3.>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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