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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1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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