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