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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1

구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마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마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 및 부문별 · 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 홍보

5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요정책의 심의 등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포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의회 보고

1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과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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