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주민협의체 규약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제3조제3호에 따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빈 점포·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규모,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