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11.6.>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6.]
제000800조 처우개선비 등 환수
제000900조 준용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11.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