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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4.16>

제0005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4.16>

제000600조

삭제 <2015.4.16>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5.4.1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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