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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 마포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2>

제0007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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