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6.21, 2021.9.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9.30.>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6.21, '99.10.11, 2021.9.30.>
우등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99.10.11, 2021.9.30.>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하는 기능, 체육, 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제000500조 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10.11, 2021.9.3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6.21, '90.7.4, 2021.9.30.>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구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30.>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개정 '99.10.11)
삭제 ('99.10.1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9.30.>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장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10.11, 9.30.>
제001100조
<삭제 2021.9.30.>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