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2.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 3. 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처리 4. 옥상 공용부분에 대한 방수, 유지 및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제000700조 지원 내용 등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 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청 절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 1부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제000900조 사업의 시행 및 변경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