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개정 2025.7.10.>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25.7.10.>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5.7.10.>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5.7.10.>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2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가구 기초조사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10.>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9.7.11, 2022.9.15.>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뿌리복지과장ㆍ어르신동행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5.7.10.>

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예방과장<개정 2025.7.10.>

2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개정 2025.7.10.>

3

유관 기관의 장

4

소방 및 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5.7.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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