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3.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가이드라인 수립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따른 세부 디자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9.24.>

2

구청장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건축법」 제4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표창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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