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제0002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27]

제000300조 관리·운영 등

1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9.7.30>

2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동행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0004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09.7.30, 2023.7.13.>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개정 2009.7.30>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0005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개정 2009.7.30, 2023.7.13.>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9.7.30>

제000600조 수입

1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