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12.05.03>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05.03>
제0002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제000300조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03.11.25, 2012.05.03, 2013.12.26, 2018.11.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11.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 14. 그 외 수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03.25, 2012.05.03>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99.11.1)3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03.11.25)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8.0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1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개정 2021.12.30.>
일반회계로의 전출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제0005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3>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2.05.03>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000800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