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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거ㆍ금융ㆍ법률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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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7조의 지원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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