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5.5.28>
공무원 : 재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0002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28]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5.28]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28>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5.28>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8>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5.28>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