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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2.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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