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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및 융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사비부담금"이란 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융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난방 전환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금의 이자지원에 관한 "마포구 지역난방 융자금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상 및 범위

2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에 따른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내 내부 공사 2. 지역난방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000700조 융자금 이자지원 조건

구청장은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한다. 1. 융자금의 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난방 사용시설 공사비 2. 융자한도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융자상환기간: 7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4. 지원 이자율: 연동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구 지역난방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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