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할구역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