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0, 2009.10.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0, 2009.10.8, 2019.10.10>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제000300조 융자금액 한도
시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전액으로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6.5, 2003.6.20, 2009.10.8>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시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6.5>
제000500조 융자절차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000600조 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1996.6.5>
제000700조 이율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수수료는 대출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 시에는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8>
제1항의 융자업무수수료는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3.6.20]
제0008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0.8>
제000900조
삭제 <199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