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집행기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3.>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700조 사전협의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 제8조제9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1. 3.>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해촉ㆍ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의록의 작성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선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 0. 16.>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가 저조한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특성상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16.>

3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 0. 1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0. 16.>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0. 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도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11. 3.>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2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본조신설 2021. 1 1. 3.]

제001400조 회의의 공개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개최 예정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비공개회의를 제외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16.>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1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구의원인 위원이 폐회 중인 때에 출장한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3.>

4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제2항의 여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1. 3.>

제0017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3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 존치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5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2.>

6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활동사항을 평가한 후 우수한 부서ㆍ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16.>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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