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제2조와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벽돌구조인 건축물을 말한다.(공공건축물은 제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