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2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5.26.)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개정 2015.11.11., 2021. 5.2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11.)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26.)

2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26.)

3

위원 중 공무원은 주택ㆍ건축ㆍ환경ㆍ주민자치 등 공동주택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장 중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26.)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26.)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26.)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1.11.)

4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1.11., 2021. 5.26.)

2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5.26.)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21. 5.26.)

제00080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1. 5.26.)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본조 전부개정 2011. 8.10.)

(제목 개정 2021. 5.26.)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

1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전 합의

1

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제11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반려·중지·종결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주거나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1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2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취하원 접수 및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반려·중지·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2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개정 2021. 5.26.)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26.)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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