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65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 입주민과 단지 내 노동자의 소통과 상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11., 2019. 4. 10., 2021. 5. 26.>
제0002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설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전문개정 2025. 1 0. 20.]
제000400조 지원내용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4. 5.>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의 설치ㆍ유지 보수, 외부 승강기 전기료ㆍ유지보수 등 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5.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6.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ㆍ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9.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23. 4. 5., 2025. 1 0. 20.> 1.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2.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3.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4. 경로당의 보수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6.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7.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8.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9.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10.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11.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2.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2023. 4. 5.> 1.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2.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26., 2022. 3. 2., 2023. 4. 5.>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2. 3. 2., 2023. 4. 5.>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3. 4. 5.>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3. 4. 5.>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5. 1 1. 11.]
제000403조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
구청장은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1. 단지 내 노동자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3. 공동체 활성화 추진 시 단지 내 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 고려 4. 그 밖에 단지 내 노동자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 4. 10.][제목개정 2021. 5. 26.]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1. 5. 26.>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3., 2021. 5. 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6. 13., 2015. 1 1. 11., 2021. 5. 26., 2022. 1 2. 30.> 1. 주택과장, 건축과장, 푸른도시과장, 도로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제목개정 2021. 5. 26.]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26.>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6.>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26.]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31., 2021. 5. 26.>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