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2.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실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생활, 교육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대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민 참여 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분기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환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1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1500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등
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의 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배출량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등의 공표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비공개 정보인 경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001900조 온실가스 감축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기준 적용 :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2. 신·재생에너지 보급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3. 자동차의 사용자제 권고 : 사업자 및 주민에게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 자제 권고 4.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회전 금지조치 5. 저공해자동차 구매·보급 :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재정지원 6. 에너지절약 관련 마일리지 참여 :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민참여 프로그램(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기후환경 마일리지 등)에 적극 참여홍보 및 재정 지원 7.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8. 행사 시 온실가스 감축조치 :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조치 및 행정지원 9.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한 조치
제0021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4.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200조 지원대상 및 절차 등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원의 범위·절차·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기후환경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2600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예치상황 및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002800조 기금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환경·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2900조 존속기한
기금 및 기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사업자·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3.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4.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6.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3200조 협동조합 활성화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33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주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주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기후위기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민·관 협력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주민실천 사업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003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둘 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에 따라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구의회 보고 등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매년 구의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참여활동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공로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2.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등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 3.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대기질 개선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4.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탄소 실천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