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노선조정 등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4.01)
제000200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개정 2019. 6. 5.) 1. 마을버스 신규면허 처리의 적합여부 2. 마을버스 노선의 신규,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4.01) 3. 마을버스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4.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6. 5.)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은 심사에 앞서 노선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노선조정 인가시 운행 개시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민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 2014.3.14., 2019. 6. 5.)
제000300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0.24., 2014.3.14., 2019. 6. 5.) 1. 해당지역 관할동장 (개정 2010.10.1., 2019. 6. 5.) 2. 해당지역 구의원 2명(의원 임기 내에 한한다) (개정 2003. 4. 1, 2004. 1 2. 24., 2019. 6. 5.) 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서대문지부장 (개정 2003. 4. 1., 2019. 6. 5.) 5.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24.) 6. 해당지역 주민대표 (신설 2019. 6. 5.)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04.01)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3.04.0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04.01)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 24)
제000600조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 24., 2019. 6. 5.)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마을버스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버스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03.04.01)
제000800조 심의생략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조정 사항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조정 사항 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 사항 4. 경미한 노선 및 운행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 사항 (개정 2003.04.01) 5.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비밀엄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