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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 6.22., 2010. 7.14., 2020.12.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7.14., 2020.12.30.)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 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14., 2020.12.3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개정 89. 6.22) 2. 삭 제(2020.12.30.)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 7.14)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면제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14., 2020.12.30.)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7.14)

제000500조 선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 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초 선정한다.(개정 99. 7.14., 2010. 7.14., 2020.12.30.)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7.14)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 7.14)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90. 6.13, 99. 7.14, 2010. 7.14)

제000700조 장학금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본조개정 2020.12.3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초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납입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7.14., 2020.12.30.)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등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0,12.30.)

2

삭 제(2020.12.30.)

3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0.12.30.)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0.12.30.)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30.)(전부개정 2010.7.14.)

2

구청장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20.12.30.)

3

구 지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20.12.30.)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 2010.7.14., 2020.12.30.)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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