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 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재학증명서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본조 개정 2021. 3.3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3.31.)

제000400조 선발

1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1. 3.3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3.31.)

2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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