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대문구 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 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재학증명서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본조 개정 2021. 3.3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3.31.)
제000400조 선발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1. 3.3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3.31.)
구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