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기구 등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되,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옥상 공용부분에 대한 방수, 유지 및 보수 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3.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등을 위한 비용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비용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사업의 시행 및 변경
관리주체는 제10조제3항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