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제000200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2.16)
제000300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2000. 12. 29
삭 제 ( 2000. 1 2. 29)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 1. 7., 2021. 9. 23., 2024. 8. 1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설 2021. 9. 23., 2024. 8. 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 23.)(본조 전부개정 2011.2.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3.)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본항 신설 2012.11.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9. 6. 5.)
제000700조 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2.16.)
제000702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본조 신설 2016.7.13.)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