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5.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8.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3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주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주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1. 1 2. 29.>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주민ㆍ주민단체·학교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1

주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주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주민의 책무

1

주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주민단체ㆍ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1

주민단체는 구의 에너지계획 및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구와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주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에너지 백서

1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3

제1항의 에너지 백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 2. 30.> 1.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회장 4.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1400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0016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정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 건축 및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정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

구청장은 에너지자립마을의 확산과 마을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경험, 지식, 정보의 공유2. 에너지자립마을의 확산을 위한 방안3. 지역 에너지 현안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동 실천 과제의 발굴 및 추진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에너지자립도 제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구성 등

1

협의회는 각 에너지자립마을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 에너지자립마을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부재중인 경우, 해당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표자 1인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회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2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

3

그 밖에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2200조 운영 등

1

협의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의회 회장 또는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에너지 절약실천, 저탄소 시민행동 등에 관한 주민의견 및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업무 및 협의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별도로 지정된 간사가 없을 경우, 구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주무관이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3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사업자ㆍ주민단체ㆍ에너지자립마을(협의회)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행하는 각종 사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에너지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표창

1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제작하여 교육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에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주민ㆍ사업자ㆍ주민단체ㆍ교육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5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1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당 등

1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