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2의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4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기능
제000600조 구성 및 임기
제4장 위원회 운영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의결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상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