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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 31.>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 2. 31.>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 2. 31., 2023. 1 0. 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 2013. 1 2. 31.>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 2. 31., 2020. 1 2.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 2. 30., 2023. 1 0. 5., 2025. 6. 25.>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5.> [본조신설 2018. 1 2. 26.]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 2018. 1 2. 26.>]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 2018.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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