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11.9.)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7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별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동반으로 하고, 전문조직은 자격, 경력 등을 중심으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8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되, 대표는 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고,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1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2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반을 대표하고,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0005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800조 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1. 단원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개정 2016.11.9.) 2. 단원이 서대문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반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9.)

4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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