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안전관리사
소방방재 관련 연구소, 기업체 등 경영자나 근무경력자
수자원, 토질(기초, 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단원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되,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000300조 위촉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전문조직인 ○○반 대표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일반조직인 ○○동반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대표자 회의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예방·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하여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반별 구성
전문조직은 재난총괄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시설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운영활성화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방재단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경우 사업내용 및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방재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관리, 동보(同報)통신을 통한 소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