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자본금

1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000700조 설립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000800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사장

1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2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3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001100조 감사

1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1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임원 및 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001500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3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001700조 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이사회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90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002100조 사업의 대행

1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2300조 회계처리의 원칙

1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제002500조 결산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시설에 대한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002700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2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5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00280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1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3100조 사채발행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자금차입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003300조 감독

1

시장은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2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0034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003500조 권한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3600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370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003800조 업무상황 공표

1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