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 1. 14.>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주차장 내 주차구획으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용구획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000300조 배정시기 및 신청

1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2022. 1 1. 14., 2023. 1 1. 10.>

2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1 1. 14.>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구획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 14., 2023. 1 1. 10.> 1.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2. 주차구획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차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4.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4

삭제 < 2017. 6. 15.>

제000400조 배정 기준

주차구획은 별표의 배점표에 따라 배정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 잔여구획을 배점표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정한 후 남는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0. 7. 30., 2022. 1 1. 14.>

제000500조 운영 방법

주차구획은 전일제·주간제(09:00~18:00)·야간제(18: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 1. 14.>

제000600조 공유주차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2. 1 1. 14.> 1. 공유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ㆍ주말ㆍ공휴일 00:00~24:00으로 한다. 2. 공유주차 이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을 따른다. 3. 삭제 < 2017. 6. 15.>[제목개정 2019. 9. 25.]

제000700조 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주차구획의 사용요금 중 월 정기권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6. 15., 2019. 9. 25., 2020. 7. 30., 2022. 1 1. 14.>

제000800조 사용 방법 등

1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주차구획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7. 30., 2022. 1 1. 14.>

3

사용자는 주차구획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14.>

제000900조 배정 취소

1

사용자가 제7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4., 2023. 1 1. 10.> 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구획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3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2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주차구획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0. 7. 30., 2022. 1 1. 14.>[제목개정 2020. 7. 30.]

제001100조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동장은 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1 1. 14., 2023. 1 1. 10.>[제목개정 2022. 1 1. 14.]

제0012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