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감사의 요청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7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2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하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주민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대표자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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