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 3.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육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